"의정 협의안 문서상 완벽…유효성은 100% 확신 못해"

발행날짜: 2014-03-19 11:58:21
  • 협상 참석 김이준 전공의 자평…"정부, 정책 주도권 양보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2차 협의에 참여했던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이 이번 협의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독려하고 나서 주목된다.

자리에 참석한 협의 위원중 하나로서 현재 협의안 이상을 얻어내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이준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이대 목동병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정 협의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을 서술했다.

김 위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협의안은 매우 훌륭하다"며 "현실적인 수준에서 이것 이상의 협의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부는 정말 우리가 고쳐달라는대로 문구 하나까지 다 고쳐줬다"며 "하지만 협의가 끝나고 나니 표현이 모호한 미완성 협의안이라는 말이 들려오며 파업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마음대로 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한 것만으로도 협의안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정부는 결코 신이 아니다"며 "정부가 확정지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이해 집단의 의견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법 상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의 폭으로 의사들에게 정책의 주도권을 양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만약 파업이 강행될 경우 이번 협의안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더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은 "물론 나에게 그 협의안의 유효성을 확신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100%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이번 협의안은 너무나 100%로 보인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적어도 여론이 보기에 너무나 친 의사적인 협의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파업을 강행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파업하지 말라고 만들어준 협의안을 무효로 만들고 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여야권이 모두 이 협의안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을 강행할 경우 의사를 탄압할 명분만 제공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물론 투쟁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승점은 일단 챙기고 가야 한다"며 "그나마 이 정도의 일이 한번에 해결된 것은 개인적으로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인 만큼 조금 더 현명하게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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