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 폭탄선언 "사원총회 개최…불발시 사퇴"

발행날짜: 2014-04-01 11:35:34
  • 의협 내부개혁 공표…"대의원·시도 눈치보는 구조 안된다"

"사원총회가 불발되고 새 비대위가 집행부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자진사퇴밖에는 방법이 없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의 벽에 가로막힌 노환규 의협 회장이 이번엔 '사원총회'를 통해 내부 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사원총회 개최로 회원들이 시도의사회장이나 대의원들을 해임할 수 있는 구조로 정관을 바꿔 소수 인원들의 정치적 논리가 아닌, 회원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의협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1일 노환규 회장은 기자간담회 자리를 통해 "사원총회를 통한 의협 내부 제도 개혁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혁에 칼을 빼든 것은 이번 임시대의원총회가 민의를 적절히 수렴하지 못하고 일부 대의원들의 의결에 따라 일방적으로 회무가 추진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특히 노 회장을 비대위원장에 앉혀야 한다는 전 회원 투표 결과와 달리 대의원들이 노 회장을 비대위원장직에서 끌어내린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다른 보건의료단체를 봐도 의협만큼 대의원들의 목소리가 큰 곳이 없다"면서 "지금도 회장과 의장, 상임위와 대의원운영위원회 이렇게 의협은 두개의 집행부로 분산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의협 정관으로는 중앙 의협이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통제할 권한이 없어 이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서 "(해임 등)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의원회 의장이 총파업 출정식에 참여해 '투쟁을 하면 안된다'는 식의 발언도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정부 투쟁 등 긴급한 사안이 발생해도 회원의 뜻이 반영될 여지가 없고 일부 정치적인 인사들에 의해 회무의 내용이 좌지우지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노 회장은 "반면 한의협은 사원총회를 개최해 회원이 중심이 된 이상적인 개혁의 상당 부분을 이뤘다"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의협 집행부의 견제도 이제 회원들이 직접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협은 시도의사회가 상임이사로 들어와 있어 집행부에 포함되고 이들은 시도의사회 회장이 아닌 지부장으로 활동한다"면서 "이들은 선출직이지만 회장에게 해임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원총회 불발시 자진사퇴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노 회장은 "사원총회를 통한 내부 개혁은 전체 회원들의 운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추진해야 한다"면서 "만일 사원총회가 불발되고 대의원회가 구성하는 새 비대위가 집행부의 역할을 자처하게 된다면 자진사퇴밖에는 길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사원총회에서 집행부를 포함해 감사단, 대의원 모두가 총사퇴를 하고 재신임을 받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면서 "비대위 구성 후 정기총회 개최까지 기다리다가는 투쟁 동력이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총회 전까지 사원총회 추진 건을 매듭짓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임총의 비대위 구성을 정관 위반으로 규정,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전체 회원 투표를 통해 다시 한번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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