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시험 위탁기관 법 개정 비화…법제처 "법정단체 아니다"
전문의 시험 업무이관 법 개정을 놓고 복지부가 홍역을 앓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전자관보를 통해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는 전공의 주 수련시간 상한 등 수련병원에 민감한 내용과 함께 전문의 시험 위탁기관 변경이 담겨있다.
개정령 제18조(제2항)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료 관련 법인으로'로 명시했다.
언 듯 보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전문의 고시 위탁기관을 조정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기존 개정령에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대한의사협회 지칭)'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해 10월 24일 입법예고한 동일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대한의학회'로 명시했다.
대한의학회에서 의료관련 법인으로 개정령안 문구가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한 마디로 법정단체가 지닌 위력이다.
복지부는 몇 년 전 전문의 시험 문제 유출 사건 이후 오랫동안 대한의사협회에 위임한 전문의 시험 위탁기관을 대한의학회로 변경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협의 반발 속에 법 개정 작업은 진행됐고, 지난해 10월 대한의학회로 입법예고를 한 것이다.
문제는 국무회의 통과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발생했다.
법제처는 대한의학회를 법령 용어로 사용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유인 즉, 대한의학회가 복지부 소속 법인이나 의료법 등 어느 법령에도 없다는 것이다.
의사회의 경우,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 제1항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 등을 각각 설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의사회(의협)는 의료법에 근거한 법정단체로 법령 용어로 사용할 수 있지만, 대한의학회는 근거법령 부재로 법령 용어로 부적합하다는 의미이다.
복지부는 결국, 대한의학회를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료관련 재단으로 수정해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령에는 의료관련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상은 법정단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한의학회를 뜻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가 이렇게 어렵고 까다로운지 몰랐다"면서 "앞으로 법 개정시 용어 하나하나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의 관련 개정령이 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2015년도 전문의 시험부터 대한의학회에서 복지부 권한을 위임받아 위탁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전자관보를 통해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는 전공의 주 수련시간 상한 등 수련병원에 민감한 내용과 함께 전문의 시험 위탁기관 변경이 담겨있다.
개정령 제18조(제2항)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료 관련 법인으로'로 명시했다.
언 듯 보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전문의 고시 위탁기관을 조정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기존 개정령에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대한의사협회 지칭)'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해 10월 24일 입법예고한 동일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대한의학회'로 명시했다.
대한의학회에서 의료관련 법인으로 개정령안 문구가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한 마디로 법정단체가 지닌 위력이다.
복지부는 몇 년 전 전문의 시험 문제 유출 사건 이후 오랫동안 대한의사협회에 위임한 전문의 시험 위탁기관을 대한의학회로 변경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협의 반발 속에 법 개정 작업은 진행됐고, 지난해 10월 대한의학회로 입법예고를 한 것이다.
문제는 국무회의 통과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발생했다.
법제처는 대한의학회를 법령 용어로 사용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유인 즉, 대한의학회가 복지부 소속 법인이나 의료법 등 어느 법령에도 없다는 것이다.
의사회의 경우,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 제1항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 등을 각각 설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의사회(의협)는 의료법에 근거한 법정단체로 법령 용어로 사용할 수 있지만, 대한의학회는 근거법령 부재로 법령 용어로 부적합하다는 의미이다.
복지부는 결국, 대한의학회를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료관련 재단으로 수정해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령에는 의료관련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상은 법정단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한의학회를 뜻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가 이렇게 어렵고 까다로운지 몰랐다"면서 "앞으로 법 개정시 용어 하나하나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의 관련 개정령이 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2015년도 전문의 시험부터 대한의학회에서 복지부 권한을 위임받아 위탁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