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둘째주 수요일, 서울시청 시민청에 상담부스 설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매월 둘째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두시간 동안 서울시 신청사 지하1층 시민청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비확인 이동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진료비확인제도는 병원에 낸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를 확인해 주는 제도다.
서울지원은 그동안 지역'구' 단위로 제공해 오던 상담서비스를 확대해 시민청 로비에 상담부스를 설치했다.
한편, 서울지원은 주변 병원찾기, 병원평가정보, 병원진료비정보, 비급여진료비정보 등의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기로 했다.
진료비확인제도는 병원에 낸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를 확인해 주는 제도다.
서울지원은 그동안 지역'구' 단위로 제공해 오던 상담서비스를 확대해 시민청 로비에 상담부스를 설치했다.
한편, 서울지원은 주변 병원찾기, 병원평가정보, 병원진료비정보, 비급여진료비정보 등의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