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심사권 이관 광고, 의료계-심평원 '공분'

박양명
발행날짜: 2014-05-21 22:20:08
  • "국민과 환자 이간질 시키는 광고…의사 사기꾼으로 매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권 이관을 주장하고 있는 공단이 신문에다가 만화로 된 광고까지 실으면서 의료계와 심평원의 공분을 사고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한 무가지에다가 '진료비 청구·지급 합리적 방법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웹툰 광고를 게재했다.

웹툰의 주 내용은 보험자인 공단이 의료기관의 급여청구부터 심사, 진료비 지급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의 웹툰 광고
구체적으로 보면, 웹툰에 등장한 의사는 본인이 운영하는 의원과 같은 건물에 요양원을 개설하고, 촉탁의사로 신고해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

이 의사는 요양원 입소자 69명을 본인 의원에서 진료한 것처럼 하고 진찰료와 주사료, 검사비용을 거짓 청구했다.

요양원 소속 조리사와 물리치료사도 의원 인력으로 신고해 가산료를 부당청구했다.

이렇게 해당 의원이 부당청구한 금액만 1억 900만원.

웹툰에 기재된 표현을 빌리자면 이 의사는 거짓 청구서를 작심하고 '꾸몄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진료사실에 관계없이 급여기준에만 맞게 청구하면 진료비가 지급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며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공단으로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건보공단의 광고에 의료계는 발끈하고 있다. 의사와 국민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광고라는 것.

한 개원의는 페이스북을 통해 건보공단의 웹툰 광고를 공유하며 "공단이 보험자이기 때문에 심평원 심사기능까지 해야 한다는 논리의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의사들을 양아치보다 더한 저질 사기꾼으로 매도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과 의사를 이간질시키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현행범 취급을 하고 있다. 분노가 끓어 넘친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개원의 역시 "건보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법을 위반해 월권하려 한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역시 건보공단의 끈질긴 심사권 이관 주장에 심기가 불편하다.

심평원은 급여비 심사, 평가 업무는 건강보험법에 나와 있는 심평원의 고유 업무이며, 사회적 합의에 따라 업무가 나눠진만큼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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