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방지대책, 병원업무에 지장 초래 안할 것"

박양명
발행날짜: 2014-06-18 12:36:16
  • 공단 "자격 확인 요양기관 기본 업무"…의료계 "불신 조장"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 자격 확인 과정이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접수하느라고 줄 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승열 실장
건강보험공단 정승열 급여관리실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으로 인한 병의원의 업무가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건보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 자격확인 의무를 요양기관에 부여하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7월 1일부터 초재진 환자 중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에게는 급여가 제한된다. 이에따라 요양기관이 급여제한자,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한 후 비용을 청구하면 받을 수 없게 된다.

의료계는 환자와의 불신을 조장하는 대책이라며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승열 실장은 요양기관 현장 방문을 통한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그는 "요양기관 반응은 괜찮았다. 접수하느라고 줄 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격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정보가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2~3초다. 접수보다는 진료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력은 증가하지만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 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격관리는 건보공단 몫이지만 '자격확인'이라는 요양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 실장은 "자격관리를 공단에서 해야 하는데 요양기관으로 의무가 갔다고 하는데 이해는 한다"면서도 "자격관리는 취득과 상실은 건보공단이 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자격 확인을 하는 것은 의무사항으로 규정 돼 있지 않더라도 (요양기관이) 확인을 해주는것이 기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급여제한자 164만명에 대한 연간 진료비 6000억여원의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실장은 "자격확인만 제대로 되면 재정누수는 방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간 급여제한자 164만명을 통해 방지할 수 있는 재정누수분이 6000억원 정도다. 수가 2% 인상분이다. 모두 의료계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각 협회도 방문하고, 각 지사에서 요양기관을 현장 방문해 문제점이 없는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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