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 되는 연례행사 '평가절하'…"국민 불신 조장 유감"
병원계가 시민단체의 대형병원 경영이익 축소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정의실천연합의 대형병원 경영이익 축소 주장은 회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매년 되풀이 되는 과장된 주장"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날 경실련은 2012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35곳이 7054억원 규모 당기순이익을 축소했으며, 경영적자를 이유로 영리 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복지부가 고시한 의료기관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 규정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연구용 진료, 건물증축, 의료장비구입, 대학운영 등을 위해 준비금을 설정할 경우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준비금을 적립한 후 5년 이내 법인병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병원 수입으로 다시 환입, 의료 외 수입으로 계상돼 오히려 해당기간 동안 이자까지 가산해 물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실련 주장처럼 해당법인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부러 경영이익 등을 축소하기 위해 고유목적 준비금을 적립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의료기관 일방적 혜택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수가인상을 위해 일부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해 이익을 축소하고 있다는 주장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매년 건강보험 수가 산정시 활용되는 환산지수는 의료손익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해당 준비금은 제외고 있다"며 경실련 주장은 억지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연례행사처럼 된 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한 경영 이익 축소 의혹은 더 이상 대응할 가치가 없다"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병원 이미지를 실추시켜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행태를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경실련 주장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의료법인 중 상급종합병원은 2곳에 불과하다"며 대형병원의 부대사업 확대 요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감사원 지적(2010년)을 반영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이 아닌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처리하는 '제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정의실천연합의 대형병원 경영이익 축소 주장은 회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매년 되풀이 되는 과장된 주장"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날 경실련은 2012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35곳이 7054억원 규모 당기순이익을 축소했으며, 경영적자를 이유로 영리 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복지부가 고시한 의료기관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 규정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연구용 진료, 건물증축, 의료장비구입, 대학운영 등을 위해 준비금을 설정할 경우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준비금을 적립한 후 5년 이내 법인병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병원 수입으로 다시 환입, 의료 외 수입으로 계상돼 오히려 해당기간 동안 이자까지 가산해 물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실련 주장처럼 해당법인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부러 경영이익 등을 축소하기 위해 고유목적 준비금을 적립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의료기관 일방적 혜택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수가인상을 위해 일부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해 이익을 축소하고 있다는 주장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매년 건강보험 수가 산정시 활용되는 환산지수는 의료손익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해당 준비금은 제외고 있다"며 경실련 주장은 억지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연례행사처럼 된 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한 경영 이익 축소 의혹은 더 이상 대응할 가치가 없다"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병원 이미지를 실추시켜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행태를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경실련 주장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의료법인 중 상급종합병원은 2곳에 불과하다"며 대형병원의 부대사업 확대 요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감사원 지적(2010년)을 반영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이 아닌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처리하는 '제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