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전국 71개 기관 시범사업 "제공기관 수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8일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전국 71개 기관에서(14개 시·도, 61개 시·군·구)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간제보육는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시간제보육반이 도입되면,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필요한 시간을 선택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나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 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간 당 1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월 20일)정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종일반 이용 대비 사실상 최대 월 12만원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전업주부와 같은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병원이용 등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비,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된다.
다만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한부모 취업가구, ▴장기입원 등 정부의 양육 도움이 필요한 가구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육아와 자신의 일을 병행하면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해 유연한 보육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반기 제공기관 수를 현 71개에서 최대 120개 까지 추가 확대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내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모델을 정교화 하여 전국단위의 본 사업으로 전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간제보육는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시간제보육반이 도입되면,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필요한 시간을 선택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나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 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간 당 1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월 20일)정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종일반 이용 대비 사실상 최대 월 12만원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전업주부와 같은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병원이용 등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비,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된다.
다만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한부모 취업가구, ▴장기입원 등 정부의 양육 도움이 필요한 가구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육아와 자신의 일을 병행하면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해 유연한 보육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반기 제공기관 수를 현 71개에서 최대 120개 까지 추가 확대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내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모델을 정교화 하여 전국단위의 본 사업으로 전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