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원장 유가족, 의사자 신청…의협·경찰도 "돕겠다"

발행날짜: 2014-08-26 18:57:15
  • 중구청 접수 후 복지부서 최종 결정…의협도 위로 방문

강원도서 계곡물에 빠진 초등학생 소녀와 그의 아버지를 구하려다 유명을 달리한 고 한증엽 원장(한아름미소의원)의 유가족이 의사자를 신청했다.

26일 고 한 원장의 유가족은 중구청에 의사자를 신청했다.

고인이 된 한 원장은 지난 24일 수영동호회 회원 10명과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아침가리 계곡을 찾아 트래킹을 하던 중 계곡에 빠진 소녀와 딸을 구하려던 정모 씨를 목격하고 물로 뛰어 들었다가 변을 당했다.

고 한증엽 원장이 운영하던 한아름미소의원.
의사자 지원 제도는 자신의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숨진 사람이나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사자로 선정된 고인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지고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이 가능하다.

유가족에 따르면 중구청에 접수한 의사자 신청은 서울시청을 거쳐 보건복지부로 최종 접수된다. 복지부는 60일 이내에 판단을 거쳐 의사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유가족은 "고인이 의로운 일을 했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발생한 일이라 경황이 없다"고 전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인제 경찰서 측도 고 한 원장이 의사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의사자 지정 신청시 관계 서류 등 작업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신현영 홍보이사도 유가족을 찾아 의사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

고 한 원장의 빈소는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1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7일 오전 8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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