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동안 진료했다고 거짓청구한 의원들 '철퇴'

박양명
발행날짜: 2014-08-28 11:34:20
  • 심평원, 현지조사 결과…내원일수, 거짓·전화진료 등 '천태만상'

휴가 중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거짓청구하거나 하지도 않은 검사를 해놓고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내과의원들이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내과의원 현지조사 결과 구체적인 부당청구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환자 내원일수, 검사료를 거짓청구 하거나 비급여를 이중청구한 의원들이 적발됐다.

A 내과의원은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등의 상병으로 환자 진료비를 청구했다. 문제는 여름휴가로 의원 문을 닫았던 5일동안에도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를 거짓 청구한 것.

B 내과의원은 '갑상선 발증 또는 발작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갑상선 중독증' 등의 상병으로 진료비를 청구했다.

B 의원은 이 환자에게 갑상선 기능 검사인 유리싸이록신, 갑상선자극호르몬 검사만 했다. 그런데 검사를 한 사실이 없는 트리요도타이로닌 검사비까지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환자와 전화로만 진료상담을 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의원도 있었다.

C의원은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 등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와 전화로만 진료상담을 하고 진찰료를 청구했다.

촉탁의의 진찰료를 부당청구한 경우도 현지조사 망에 포착됐다.

D의원은 한 사회복지시설과 협약관계에 있다. D의원 원장은 '상세불명의 치매, 위염' 등을 앓고 있는 환자를 8번 방문해 진료한 후 원외처방전을 교부해주고 진찰료 100%를 부당청구했다.

심평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의료기관 소속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할 때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점수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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