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토부 발 메디텔 추진? 비전문가 빠져!"

발행날짜: 2014-09-03 16:18:43
  • "비전문 부처의 의료 관련 입법 부적절…의료영리화 뒷받침"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환자보호자용 숙소를 설치하게 하는 이른바 국토부 버전의 '메디텔' 허용 입장을 밝히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와 무관한 비전문 부처에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3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토부의 '메디텔'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하기로 의견을 정리했다.

앞서 국토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의 설치를 허용하고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을 확대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환자와 보호자 등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 휴게음식점(커피숍, 제과점 등)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규모(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을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문체부가 추진 중인 메디텔도 의료관광객과 보호자들의 체류 편의 제공 차원에서 의료기관 인근에 숙박 시설을 설치토록 한 까닭에 국토부의 환자·보호자 숙소도 메디텔의 '변형 버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의협은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이나 편익제공 등 의료서비스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핵심적인 사항이다"면서 "이를 의료와 무관한 비전문 부처에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지만 국토부는 일반적인 입법예고기간보다 줄여서 10일간 입법예고를 했다"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서둘러 이를 추진한 것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면서 " 이러한 행정 행위 자체가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어 "개정안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300병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의 요건을 갖춰서 운영되는 것이 국가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바람직하다"면서 "종합의료시설기준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의료법령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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