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논란…내·외과 갈등으로 해석해선 안 돼"

박양명
발행날짜: 2014-09-29 11:40:12
  • 흉부외과 전문가들 "스텐트 급여기준안 긍정적…국제 표준에도 적합"

스텐트 시술에서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정부의 급여기준안에 흉부외과 의사들이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대표적인 기피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흉부외과 의사들의 필요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선경 이사장(왼쪽)과 김승진 회장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스텐트 시술 시 흉부외과 전문의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것은 전공의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스텐트 시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응급실에도 흉부외과 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장병철 회장(세브란스병원)은 정부의 급여기준안이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흉부외과 의사들은 스텐트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심장내과 의사들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지금도 큰 병원들에서는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 협진이 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기준안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선경 이사장(고대 안암병원)은 지역사회에서 흉부외과 전문의 공급 문제가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선 이사장은 "급여기준이 만들어져 버리면 흉부외과 전문의가 없는 중소병원에서는 사람 하나를 더 뽑아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병원 경영 측면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흉부외과 전문의를 뽑는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시설과 장비를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그렇지 않다. 결과적으로는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되는 과가 흉부외과"라며 "스텐트는 내과와 외과의 갈등이 아니라 의료의 질의 문제다. (급여기준안)은 지역사회에 국제 표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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