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 대체조합 한계 지적, 문 장관 "다각적 방안 검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예약환자 등 의료기관 혼란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을 의료현장에 적용할 경우 환자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안행부는 8월 7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3천만원이 부과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인터넷과 전화 등을 통한 진료예약시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로 한정되어 있어 환자와 의료계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 의원은 서울대병원에 등록된 환자들 중 성명과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가 총 5만 1045건에 달하며, 2명이 동일한 경우는 4만 9411건, 3명이 동일한 경우는 1513건, 4명이 동일한 경우는 109건 등에 달한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연락처와 주소 변경 등 개인식별정보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름과 생년월일 등 대체수단 조합만으로 개인식별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권장하는 마이핀을 전 국민이 발급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안행부가 내년 2월까지 6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은 진료예약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법령 개정 등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병원계와 상의 중이다.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제도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을 의료현장에 적용할 경우 환자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안행부는 8월 7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3천만원이 부과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인터넷과 전화 등을 통한 진료예약시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로 한정되어 있어 환자와 의료계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 의원은 서울대병원에 등록된 환자들 중 성명과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가 총 5만 1045건에 달하며, 2명이 동일한 경우는 4만 9411건, 3명이 동일한 경우는 1513건, 4명이 동일한 경우는 109건 등에 달한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연락처와 주소 변경 등 개인식별정보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름과 생년월일 등 대체수단 조합만으로 개인식별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권장하는 마이핀을 전 국민이 발급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안행부가 내년 2월까지 6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은 진료예약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법령 개정 등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병원계와 상의 중이다.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제도개선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