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 치료'했다는 엽기 원장, 결국 윤리위 회부

발행날짜: 2015-01-15 18:07:06
  • "행동치료 기법의 성 치료…의사-환자 성접촉 면죄부 될 수 없다"

최근 입원 중인 환자에게 허그(hug)치료나 성(sex)치료라는 명목으로 성폭행을 벌여 사회적 이슈가 된 원장이 결국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

행동치료기법으로서 '성 치료'가 존재하긴 하지만 의사가 환자의 성적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것은 윤리의 영역을 벗어났다는 판단 때문이다.

14일 대한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입원환자를 성 치료의 명목으로 성폭행한 정신과병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이 쟁점이 된 것은 원장이 주장한 '허그 치료'나 '성 치료'가 의학적 개념의 범주에 포함되냐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원장은 환자에 대한 성폭행 의혹을 부인하며 단순히 '성 치료'를 벌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사실관계 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해 관련 각 산하단체(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 성 치료에 대한 의학적 자문을 요청했다.

각 산하단체는 "행동치료기법으로서 성 치료가 존재하나 의사가 환자의 성적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성기능 장애에 대해, 감정과 관련한 정신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행동치료기법(sex therapy)이 존재하지만, 치료자가 환자의 성적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윤리적이며, 금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성 치료가 존재하지만 배우자 혹은 커플간의 성적 기능의 문제가 있는 경우 진단명 F52.X code 즉 성기능장애에 국한된다"며 "성욕의 결핍 또는 상실 성적혐오 및 성적 쾌락의 결핍 성기반응 실패 극치감 부전 조루증 비기질성 질 경련증 비기질성 성교통 성욕과다 등 문제에 대해 시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반면 허그 치료는 치료 명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악수나 어깨 두드림 등 과 같은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는 치료자의 치료적·의식적 의도, 그리고 접촉 영역 등 그 허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따라서 환자와 치료자 신뢰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경우 필요한 경우는 악수나 어깨 두드려 격려함은 종종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의협은 "하지만 환자와의 성적 접촉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교과서인 'Kaplan & Sedock's Synopsis of Psychiatry-Behavioral Science/Clinical Psychiatry 11th Edition'을 참고할 때 명백히 비윤리적이다"며 " 심지어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치료자와 환자와의 성관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나와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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