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기본검사기로 국한"

이창진
발행날짜: 2015-02-06 05:56:07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자문단 구성…"상반기 최종 유권해석"

[메디칼타임즈=]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범위를 한의원 기본 검사기기로 국한하는 등 구체적인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최근 일부 의원실을 방문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추진 계획안'을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사법부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유권해석 기준을 마련한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허용기준의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을 것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지 않을 것 ▲한의대 교육과정에 존재할 것 등을 만족해야 한다.

제한기준은 법령에 의해 별도 자격 기준을 정한 의료기기 제외이다.

이를 토대로 유권해석이 불가능한 초음파진단기와 X-레이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초음파 진단기의 경우 헌재에서 사용불가 결정을, X-레이도 대법원 판결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검토대상은 유권해석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1차 진료(한의원)에 필요한 기본적 검사기기로 한의계 수요를 고려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기준과 논의 대상기기가 확정되지 않아 (의료계와 한의계)갈등이 심화되는 측면이 있어 당초 계획(6월)보다 조기에 완료할 필요가 있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양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갈등 심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 회장에 이어 한의사협회 회장 단식 등 갈등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추진하되, 양 단체의 여건을 감안해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식약처와 법조계,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자문단'(가칭)을 이달 중 출범시켜 의견을 듣고 검토 대상을 잠정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의료계와 한의계 등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내 최종 유권해석을 도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 판결과 결정을 존중해 유권해석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회장 단식 등 한의계 감정이 고조돼 있어 의견수렴이 쉽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2013년 12월 결정문을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일부 인정한 의료기기는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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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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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15.02.06 15:24:40

    한의사들에게 일반의약품 처방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라 !
    감기 정도의 상병에는 일반의약품 처방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일반의가 처방하는 의약품 처방권을 한의사에게 부여하라.
    쌍팔년도 면허받은 의사들 보다 훠어~얼 효율적일 것이다 ㅋ ㅋ ㅋ

  • ㅋㅋㅋ 2015.02.06 14:52:17

    지바고, 봐라 - 강남,구당십당, 국민이라는 이 개같은 색끼들, 무슨짓을 하고 있는지 ㅎㅎㅎ

    이 지저분한 색끼들을 너희들이 교통정리할 수 있겠냐? ㅎㅎㅎ

  • 시일야방성대곡 2015.02.06 14:40:14

    권모씨 이창준 과장 탄핵 하든지 암살하라.
    원칙이 무너지면 이를 어찌 해결하나? 암살을 하든지 복지부관리들 탄핵해서 목아지를 따라. 그냥 폭발물 일으켜서 테러 하면 좋겠다.

  • 국민 2015.02.06 14:15:30

    한방 분업 하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한방 분업하고, 한약 처방전 발행하게 하세요.
    내가 먹는 한약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게 말이나 됩니까?
    한약 처방전 발행해서 한약방에 가서 한약 사먹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 의료법 위반하고 있네 2015.02.06 13:04:02

    침술을 의사들에게 줘라. 탕약도 줘라.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하면 기강이 문란해진다. 한의대에서 의대과정 강의도 의료법 위반이고 검사도 마찬가지다. 의사들은 왜 한방 침 못쓰게 하고 탕제도 못다리게 하냐? 다 허가를 안해주고 추나 카이로 프로락틱 약침 주사 운동치료 물리치료 이렇게 개판으로 행정해도 되나?

  • 복지부에게 2015.02.06 12:41:54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하신다면
    이미 오래 전에 의료 이원화 및 전문성 문제로 한의사들 사용 불허가 결정난 의료기기 문제를 다시 꺼내서 한의사들 편들어주기 하지 마시고, 제발 한약처방전 발행하게 해주세요. 저는 50만원 이상 내고 지어 먹는 한약에 최소한 무엇이 들었는지라도 알고 싶어요. 주변 어르신들 드시고 탈나고는 하시는데 너무 무서워요.

  • 강남구 비의료인 2015.02.06 09:38:41

    복지부는 적당히 일해서 안됩니다...
    법을 고쳐서라도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의 의료산업, 의료서비스가 도약할 수 있습니다. 융복합의 시대에 한의사들의 손발을 묶어서는 안됩니다...

  • 지적 2015.02.06 08:20:01

    기본검사기기라....
    한의사가 기본검사기기를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은 한방행위가 아니라 의료행위인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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