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원장 "간장약, 골다공증약, 타미플루 오인 처방 특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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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률내과 김종률 원장은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주최한 '개원준비 회원을 위한 세미나'에 연자로 참석해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 약을 비급여로 오인 처방하는 일이 많다"고 밝혔다.
전액본인부담은 급여에 해당되는 범위지만 의료비 통제 및 건강보험 재정 절약 차원에서 약값 전체를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김 원장은 "전액본인부담은 진단명을 같이 청구해야 하고 진찰료, 조제료 등도 요양급여로 청구된다. 2013년 현재 380여 종목만 고시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자주 혼동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약으로 간장약, 골다공증약, 타미플루 등을 꼽았다.
김 원장은 "간 기능에 이상은 있지만 간기능검사(LFT) 수치가 60미만이면 간장약을 처방할 수 있는 급여기준에는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비급여로 투여하는 약은 아니다. 간장용제는 전액본인부담 고시가 있으므로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골밀도 검사상 약간의 이상이 있지만, 급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나 투약 기간을 초과하면 골다공증약을 비급여로 처방하는 게 아니고 약값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리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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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전액본인부담은 조제료 일부가 청구되기 때문에 본인부담 금액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우루사만 한 달 치를 처방했을 때 전액본인부담은 1만1080원, 비급여는 1만7910원 이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제의 급여인정 기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잘 숙지해서 세세하게 상병명을 써야 삭감에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