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의약품 10품목 제외…건정심 거쳐 4월부터 시행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명문제약 레보틸정 등 35개 품목 약가가 다음달부터 전격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8일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명문제약 레보틸정 등 35개 품목의 약가가 4월부터 평균 13.1% 인하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명문제약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36개 요양기관 의료인에게 납품의약품 가격의 10~50%를 외상 선할인하는 방식으로 총 238회에 걸쳐 1억 4000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약가인하 대상은 45개 품목 중 저가의약품 등 약가인하 제외 대상 10품목을 제외한 35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명문제약 프로바이브주 1%(20ml) 등 3개 품목은 요양기관 처방총액이 없어 함께 적발된 다른 약제(32개 품목)의 부당금액과 결정금액으로 산출된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약가인하 처분했다.
복지부는 2014년 10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의결 후 제약사 이의신청과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쳤다.
한편, 명문제약 약가인하 제외 품목은 명문모비눌주사1밀리리터, 명문시메티딘정, 명문염산암브록솔주사 2ml, 미다컴주5밀리그람, 토라렌주, 피리놀주사, 디메클정, 프로벤주사, 명문알리벤돌정, 엠티정 등 10품목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명문제약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36개 요양기관 의료인에게 납품의약품 가격의 10~50%를 외상 선할인하는 방식으로 총 238회에 걸쳐 1억 4000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약가인하 대상은 45개 품목 중 저가의약품 등 약가인하 제외 대상 10품목을 제외한 35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명문제약 프로바이브주 1%(20ml) 등 3개 품목은 요양기관 처방총액이 없어 함께 적발된 다른 약제(32개 품목)의 부당금액과 결정금액으로 산출된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약가인하 처분했다.

한편, 명문제약 약가인하 제외 품목은 명문모비눌주사1밀리리터, 명문시메티딘정, 명문염산암브록솔주사 2ml, 미다컴주5밀리그람, 토라렌주, 피리놀주사, 디메클정, 프로벤주사, 명문알리벤돌정, 엠티정 등 10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