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사회, 정영진 회장 재선출…최낙훈 전 회장 형사고발
관례상 박수로 선출된 관악구의사회 회장이 전 회장의 반발로 다시 한번 투표로 재선출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전임 회장이 회칙을 앞세워 회장 선출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신임 집행부가 다시 총회를 열고, 회칙에 따라 회장 선거를 진행한 것이다.
관악구의사회는 19일 의사회관에서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을 다시 하고, 2014 회계연도 결산보고, 2015 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27일 정기총회에서 '2014 회계연도 감사보고' 과정에서 최낙훈 전 회장의 공금 횡령 의혹 제기돼 총회가 파행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임시총회는 총 193명 중 총 112명(위임 87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임시총회가 열리기에 앞서 최낙훈 전 회장은 "회장 추대 과정이 회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자신이 회장 직무대행"이라며 "회장 직무대행이 임시총회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총회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 전 회장은 임시총회를 강행할 시에는 법적 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관악구의사회는 법적 소송을 대비해 회칙에 따라서 임시총회 개최 근거부터 마련했다.
김재준 전 회장은 "총회 소집 요건을 보면 회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를 요구하면 회장 동의 없이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임총 요구서를 작성해서 회원 106명의 동의를 받아서 최 전 회장에게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임총 회의를 주재해야 할 최 전 회장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장이 유고일 때는 서열에 따라서 의장을 승계하게 돼 있다'는 회칙에 따라 양현모 원장이 의장을 맡았다.
지난 정기총회 때 추대됐던 정영진 회장과 부회장, 감사 등 임원 선출도 모두 '회칙'에 따라서 다시 선출했다.
일부 회원은 이미 정총에서 결론난 일인데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최낙훈 전 회장 한 명 때문에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김재준 전 회장은 "향후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현실은 어느 의사회라도 단독 후보가 나오면 추대가 됐다. 최낙훈 전 회장도 투표를 안 하고 추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악의적으로 법을 따지면 지게 돼 있다. 적법성을 갖춰야 소송에 휘말려도 할 말이 있다"고 회원들을 설득했다.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동안 정영진 회장이 단독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회장 선거는 정영진 회장에 대한 무기명 찬반 투표로 이뤄졌다. 투표 결과는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2명으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의사 명예 걸고 거짓말 한 점 없다"…감사, 눈물까지 흘려
임원 선출을 마치고 정총에서 의결하지 못 했던 ▲2014 회계연도 결산보고 ▲2015 회계연도 사업계획안 심의 ▲2015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를 순서대로 진행했다.
정총 당시 박찬문 전 감사는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감사 결과 사무국 직원 급여, 사업 외 수익 기금 사용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사무국 직원 급료로 나간 3863만1000원 중 1800만원이 있지도 않은 유령 직원에게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또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권 쟁취 투쟁 기금으로 모았던 3000만원 중 1500만원이 이사회 승인 없이 2014년 세입 항목에 포함시켜 사용한 흔적도 나왔다.
총회 당시 최낙훈 회장은 "일단 증빙 자료가 없이 처리한 게 관행이었다"며 "총회 후 증빙자료를 제시하겠다"고 해명했다.
박 전 감사는 임총에서 감사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상세하게 발표했다.
그는 "의사의 명예를 걸고 거짓말 한 점 없이 말할 것"이라며 "이런 일이 벌어져 너무 창피하다"고 말하면서 눈물까지 보였다.
박 전 감사는 "총회 후 최 회장에게 다시 감사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명쾌한 답을 받지 못 했다. 직원에게 150만원씩 줬다는 것은 자료조차도 없다"고 말했다.
최 전 회장 공금 횡령 및 배임 형사고발 의결
결국 관악구의사회는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하고, 최 전 회장을 공금 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 고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함께 관악구의사회는 회칙에 따라 전 회장은 명예회장이 자동적으로 됐지만 최 전 회장은 명예회장 추대를 박탈하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선출도 해임하고 윤리위원회에다가도 제소할 예정이다.
정영진 회장은 "관악구의사회 역사상 예산안과 결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전례가 없었지만 이것도 의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전 회장 형사고발 문제는 모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열의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며 회원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최낙훈 전 회장은 임총장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임 회장이 회칙을 앞세워 회장 선출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신임 집행부가 다시 총회를 열고, 회칙에 따라 회장 선거를 진행한 것이다.
관악구의사회는 19일 의사회관에서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을 다시 하고, 2014 회계연도 결산보고, 2015 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27일 정기총회에서 '2014 회계연도 감사보고' 과정에서 최낙훈 전 회장의 공금 횡령 의혹 제기돼 총회가 파행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임시총회는 총 193명 중 총 112명(위임 87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임시총회가 열리기에 앞서 최낙훈 전 회장은 "회장 추대 과정이 회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자신이 회장 직무대행"이라며 "회장 직무대행이 임시총회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총회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 전 회장은 임시총회를 강행할 시에는 법적 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관악구의사회는 법적 소송을 대비해 회칙에 따라서 임시총회 개최 근거부터 마련했다.
김재준 전 회장은 "총회 소집 요건을 보면 회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를 요구하면 회장 동의 없이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임총 요구서를 작성해서 회원 106명의 동의를 받아서 최 전 회장에게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임총 회의를 주재해야 할 최 전 회장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장이 유고일 때는 서열에 따라서 의장을 승계하게 돼 있다'는 회칙에 따라 양현모 원장이 의장을 맡았다.
지난 정기총회 때 추대됐던 정영진 회장과 부회장, 감사 등 임원 선출도 모두 '회칙'에 따라서 다시 선출했다.
일부 회원은 이미 정총에서 결론난 일인데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최낙훈 전 회장 한 명 때문에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김재준 전 회장은 "향후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현실은 어느 의사회라도 단독 후보가 나오면 추대가 됐다. 최낙훈 전 회장도 투표를 안 하고 추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악의적으로 법을 따지면 지게 돼 있다. 적법성을 갖춰야 소송에 휘말려도 할 말이 있다"고 회원들을 설득했다.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동안 정영진 회장이 단독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회장 선거는 정영진 회장에 대한 무기명 찬반 투표로 이뤄졌다. 투표 결과는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2명으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의사 명예 걸고 거짓말 한 점 없다"…감사, 눈물까지 흘려
임원 선출을 마치고 정총에서 의결하지 못 했던 ▲2014 회계연도 결산보고 ▲2015 회계연도 사업계획안 심의 ▲2015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를 순서대로 진행했다.
정총 당시 박찬문 전 감사는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감사 결과 사무국 직원 급여, 사업 외 수익 기금 사용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사무국 직원 급료로 나간 3863만1000원 중 1800만원이 있지도 않은 유령 직원에게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또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권 쟁취 투쟁 기금으로 모았던 3000만원 중 1500만원이 이사회 승인 없이 2014년 세입 항목에 포함시켜 사용한 흔적도 나왔다.
총회 당시 최낙훈 회장은 "일단 증빙 자료가 없이 처리한 게 관행이었다"며 "총회 후 증빙자료를 제시하겠다"고 해명했다.
박 전 감사는 임총에서 감사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상세하게 발표했다.
그는 "의사의 명예를 걸고 거짓말 한 점 없이 말할 것"이라며 "이런 일이 벌어져 너무 창피하다"고 말하면서 눈물까지 보였다.
박 전 감사는 "총회 후 최 회장에게 다시 감사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명쾌한 답을 받지 못 했다. 직원에게 150만원씩 줬다는 것은 자료조차도 없다"고 말했다.
최 전 회장 공금 횡령 및 배임 형사고발 의결
결국 관악구의사회는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하고, 최 전 회장을 공금 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 고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함께 관악구의사회는 회칙에 따라 전 회장은 명예회장이 자동적으로 됐지만 최 전 회장은 명예회장 추대를 박탈하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선출도 해임하고 윤리위원회에다가도 제소할 예정이다.
정영진 회장은 "관악구의사회 역사상 예산안과 결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전례가 없었지만 이것도 의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전 회장 형사고발 문제는 모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열의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며 회원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최낙훈 전 회장은 임총장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