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서류 제출명령, 실제 작성 여부와 무관"
따로 작성하거나 기록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지조사 과정에서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약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충청남도 공주시 A약국 정 모 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 약사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부당청구를 했다는 혐의로 현지조사를 받았다.
정 약사는 현지조사팀에게 약국 일반현황, 직원 인력 현황, 의약품 보유현황만 제출했다.
현지조사 대상 기간 동안의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전산 데이터베이스는 "작성하지 않았다", "기록이 없다"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결국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에 관한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정 약사는 "요양급여비 청구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작성,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 제출명령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 정 약사가 현지조사를 받고 부당청구 혐의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전력 등을 인용해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정 약사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해 4일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1회에 7~15일분을 조제, 투약하고 청구 데이터베이스에는 2~5일분씩 조제, 투약한 것으로 분할 입력해 약제비를 부당청구했다.
이 때, 정 약사는 조제기록부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청구프로그램에 바로 입력해 청구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당시에도 정 약사는 서류 미작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관계서류의 작성, 보존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약사는 연 1억원에 달하는 다량의 의약품을 공급받고, 스테로이드 의약품은 연간 20만개 이상을 공급받고 있다. 급여비 청구 없이 약값 전액을 환자에게 받으면서 조제약에 대한 조제기록부나 본인부담금 수납 대장 등 의약품의 공급, 조제에 관한 어떤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자료를 작성하지 않아서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서류 제출 명령 위반이라고 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요양기관에게 관계서류를 못 받으면 요양급여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사후 통제 및 감독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요양기관의 주장을 정부가 인정한다면 요양기관이 관계서류 제출 의무를 회피하고 요양급여의 부적정한 운영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관계서류를 작성, 보존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이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받고도 이를 내지 않으면 요양기관의 해당 관계서류 실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충청남도 공주시 A약국 정 모 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 약사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부당청구를 했다는 혐의로 현지조사를 받았다.
정 약사는 현지조사팀에게 약국 일반현황, 직원 인력 현황, 의약품 보유현황만 제출했다.
현지조사 대상 기간 동안의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전산 데이터베이스는 "작성하지 않았다", "기록이 없다"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결국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에 관한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정 약사는 "요양급여비 청구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작성,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 제출명령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 정 약사가 현지조사를 받고 부당청구 혐의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전력 등을 인용해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정 약사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해 4일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1회에 7~15일분을 조제, 투약하고 청구 데이터베이스에는 2~5일분씩 조제, 투약한 것으로 분할 입력해 약제비를 부당청구했다.
이 때, 정 약사는 조제기록부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청구프로그램에 바로 입력해 청구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당시에도 정 약사는 서류 미작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관계서류의 작성, 보존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약사는 연 1억원에 달하는 다량의 의약품을 공급받고, 스테로이드 의약품은 연간 20만개 이상을 공급받고 있다. 급여비 청구 없이 약값 전액을 환자에게 받으면서 조제약에 대한 조제기록부나 본인부담금 수납 대장 등 의약품의 공급, 조제에 관한 어떤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자료를 작성하지 않아서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서류 제출 명령 위반이라고 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요양기관에게 관계서류를 못 받으면 요양급여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사후 통제 및 감독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요양기관의 주장을 정부가 인정한다면 요양기관이 관계서류 제출 의무를 회피하고 요양급여의 부적정한 운영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관계서류를 작성, 보존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이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받고도 이를 내지 않으면 요양기관의 해당 관계서류 실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