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보다 노인정액제부터…물리치료 급여 개선 시급"

박양명
발행날짜: 2015-05-18 05:38:52
  • 정형외과의사회, 상임이사 설문조사…복지부 "개선 검토 중"

"차등수가제보다 노인정액제 인상이 더 필요하다. 물리치료 시 1일 1부위 인정,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의 횟수 제한에 대한 급여기준은 바뀌어야 한다."

정형외과 의사들이 해결을 바라는 현안들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최근 43명의 상임 이사를 대상으로 정형외과 의원의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항목에 들어간 현안은 ▲노인정액제 개선 ▲물리치료 1일 1부위 제한 급여기준 개선 ▲물리치료 시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횟수 제한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 인원 제한 기준 개선 ▲차등수가제 폐지 등 총 5가지.

정형외과의사회는 5가지 중 가장 많은 응답을 한 3개 항목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

눈에 띄는 점은 정형외과가 차등수가제로 삭감을 가장 많이 당하는 진료과목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정액제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

정형외과의사회 김용훈 회장은 "차등수가제는 정형외과 의사들 중에서도 환자를 많이 보는 의원에만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차순위로 밀려난 것 같다"며 "차등수가제는 정부 차원에서 이미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다 전 의료계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원의사회 손을 떠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규 정책이사도 "상임 이사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 정형외과 개원가 상당수는 차등수가제 적용을 받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물리치료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현재 급여기준에 따르면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물리치료비를 산정할 수 있다. 같은 환자에게 2가지 이상 상병의 병변이 다르거나, 같은 상병이 다른 부위에 생겼을 때도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이다.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및 간섭파 전류치료, 재활 저출력 레이저치료는 근골격계 통증 및 신경통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요법이다. 관절염에는 2주, 염좌와 좌상 등에는 1주, 디스크는 3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태 호전이 있는 등 연장 실시가 필요하면 주 2~3회로 산정한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 경우가 많다. 2군데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데 급여기준 때문에 하루 한 곳만 치료하고 돌려보내야 한다. 환자에게 항의를 받는 데다가 치료 만족도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자극치료 등의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급여기준 횟수를 초과했는데도 환자가 내원하면 하던 치료를 안 할 수도 없다"며 "일례로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던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1주일이 지나서 전기치료 못하니 찜질만 하라고 하면 돌아오는 건 항의"라고 설명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물리치료 부위 제한에 대해서는 상병이 나타난 부위가 다를 경우 1일 2부위 물리치료를 인정해야 한다.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및 간섭파 전류치료 등을 횟수로 묶어 삭감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말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급여기준 설정 원칙 및 검토항목 우선순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물리치료 1일 1부위 제한 및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횟수 제한도 접수돼 있어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