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의심자 응급실 출입 이전 진료 "치료비 전액 국고지원"
정부가 메르스 의심환자 별도 진료를 위한 병원급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국 535개 응급실 중 237개 기관(44.3%)이 메르스 의심환자를 별도로 진료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 내 별도로 분리된 진료시설로 메르스 의심증상자가 응급실 출입 이전 진료를 받도록 한 진료공간이다.
메르스 의심환자와 일반 응급환자 동선이 분리돼 감염 위험이 매우 낮아지므로 안심하고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진도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또한 야간 및 휴일에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 받고 필요 시 격리 등을 통해 추가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폐렴과 발열, 기침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응급실 의료진에게 감염예방 수칙을 권고했다.
여기에는 호흡기 질환자 일일 모니터링 강화, 특히 폐렴과 열, 설사 환자 주의 모니터링과 응급환자 이외 주변 병의원 안내로 응급실 이용 최소화 그리고 응급실 병상 사이 커튼 등을 이용해 병상간 감염 위험 최소화 등을 담고 있다.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는 메르스 의심환자 치료비는 전액 국고 지원이다.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만 6000원, 전문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4만 8000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만 8000원이며, 환자본인부담은 응급의료관리료 중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 등이다.
응급의료과는 "응급실 이용환자가 늘어나는 주말 전까지 최대한 응급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면서 "금주 주말 이전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의심환자의 진료 거부 시 해당 의료기관 및 의료인 처벌 의지를 재천명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재6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개월 면허정지, 병원장 벌금형 등으로, 의료법(제15조)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1개월 자격정지, 병원장 벌금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국 535개 응급실 중 237개 기관(44.3%)이 메르스 의심환자를 별도로 진료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 내 별도로 분리된 진료시설로 메르스 의심증상자가 응급실 출입 이전 진료를 받도록 한 진료공간이다.
메르스 의심환자와 일반 응급환자 동선이 분리돼 감염 위험이 매우 낮아지므로 안심하고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진도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또한 야간 및 휴일에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 받고 필요 시 격리 등을 통해 추가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폐렴과 발열, 기침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응급실 의료진에게 감염예방 수칙을 권고했다.
여기에는 호흡기 질환자 일일 모니터링 강화, 특히 폐렴과 열, 설사 환자 주의 모니터링과 응급환자 이외 주변 병의원 안내로 응급실 이용 최소화 그리고 응급실 병상 사이 커튼 등을 이용해 병상간 감염 위험 최소화 등을 담고 있다.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는 메르스 의심환자 치료비는 전액 국고 지원이다.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만 6000원, 전문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4만 8000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만 8000원이며, 환자본인부담은 응급의료관리료 중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 등이다.
응급의료과는 "응급실 이용환자가 늘어나는 주말 전까지 최대한 응급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면서 "금주 주말 이전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의심환자의 진료 거부 시 해당 의료기관 및 의료인 처벌 의지를 재천명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재6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개월 면허정지, 병원장 벌금형 등으로, 의료법(제15조)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1개월 자격정지, 병원장 벌금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