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교수도 선택진료 의사 허용" 1년간 한시적 적용

발행날짜: 2015-08-21 05:37:48
  • 복지부, 법제처 논의 결과 발표…"원칙적으로는 전임교원만 해당"

선택진료의사 축소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임상교수에 대해 선택진료의사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조교수 이상의 임상교수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의료진에 대해서도 복지부 차원에서 검토한 이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복지부와 법제처가 논의한 결과다.

보건복지부 김대욱 사무관(의료기관정책과)은 20일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제도 개편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선택진료 의사 자격 및 범위에 따르면 선택진료 의사 자격을 전문의 면허 취득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로 제한했다.

그러자 전문의 취득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조교수 이상인 임상교수가 선택진료 의사에 제외되면서 의료계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전임교원 인원 제한으로 수년 째 전임교원 신분을 얻지 못하고 있는 임상교원들은 "안그래도 서러운데 선택진료 의사 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법제처와 논의를 통해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전문의 취득한 지 5년이 경과한 임상교수에 대해서도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주기로 결정한 것.

이날 김대욱 사무관은 "각 병원별로 전임교원을 구분하는 기준이 달라 복잡하다"며 "특히 사립대병원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아 선택진료의사 해당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내부적으로 평가를 통해 임상교수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선택진료 의사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그는 "원칙적으로 선택진료 의사 적용 대상은 전임교원으로, 임상교수는 관리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면서 "이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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