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검색 기능 추가시 홈페이지 수정 불가피…비용 전가 말라"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고지 강화 방침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병의원이 최소 150만원 이상의 재정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목별 나열 기능뿐 아니라 항목명 검색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수 백만원이 드는 프로그램 코딩 작업(SQL 쿼리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6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지침 제정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를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등으로 표준화하고 고지 매체 및 장소 등 비급여 가격의 고지 방법을 구체화했다.
이에 의협은 "비급여 비용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시 해당비용의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별 검색 기능 제공 의무화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며 "게시판에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새로 프로그램 코딩 작업(SQL 쿼리 조정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실제로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코딩 작어베 들어가는 비용만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를 병의원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산인력 등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동 작업을 직접 수행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게 의협 측의 판단.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자료제출과 공개 항목도 전면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협은 "비급여 고지 지침은 본래의 목적대로 비급여 항목의 대외 고지 부분에 한정해야 한다"며 "해당 제정안에서처럼 비급여 항목의 자료 제출 및 제출된 자료의 외부공개까지 명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정"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는 모법 및 하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행정입법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건강보험 급여항목 이외에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까지 국가가 파악해 통제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동 제정안은 자료제출 및 공개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담당하는 상기 두 기관에 비급여 업무를 위탁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발상이다"고 덧붙였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목별 나열 기능뿐 아니라 항목명 검색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수 백만원이 드는 프로그램 코딩 작업(SQL 쿼리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6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지침 제정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를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등으로 표준화하고 고지 매체 및 장소 등 비급여 가격의 고지 방법을 구체화했다.
이에 의협은 "비급여 비용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시 해당비용의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별 검색 기능 제공 의무화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며 "게시판에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새로 프로그램 코딩 작업(SQL 쿼리 조정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실제로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코딩 작어베 들어가는 비용만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를 병의원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산인력 등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동 작업을 직접 수행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게 의협 측의 판단.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자료제출과 공개 항목도 전면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협은 "비급여 고지 지침은 본래의 목적대로 비급여 항목의 대외 고지 부분에 한정해야 한다"며 "해당 제정안에서처럼 비급여 항목의 자료 제출 및 제출된 자료의 외부공개까지 명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정"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는 모법 및 하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행정입법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건강보험 급여항목 이외에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까지 국가가 파악해 통제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동 제정안은 자료제출 및 공개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담당하는 상기 두 기관에 비급여 업무를 위탁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발상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