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마케팅사 통한 편법 리베이트 근절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5-10-26 09:46:07
  • 김성주 의원, 의료법안 등 대표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 외에 컨설팅업체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성주 의원.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시 덕진구,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도매상,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채택 및 사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인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현 법령에 규정된 사람이 아닌 제3자, 즉 각종 컨설팅회사 또는 마케팅 전문업체를 동원해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의료인 등이 받은 경우 현행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수수자가 아니므로 처벌이 곤란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리베이트 범위에 계열회사나 다른 회사를 통해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사실상 쌍벌제 범위를 확대했다.

김성주 의원은 "리베이트 범위에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시키는 등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