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타율정화 말도 안 돼…전문가에게 맡겨야"

박양명
발행날짜: 2015-12-01 05:15:59
  • "선진국, 정부 역할 면허발급으로 최소…독립기구로 관리"

|초점|'면허갱신제' 카드 들고 타율정화 나선 보건복지부

민간 의원 한 곳에서 C형간염 환자가 집단 발생하자 정부가 나서서 의료계 내부의 윤리적 문제를 정화하겠다며 '면허갱신제'라는 대책을 내놨다.

의료계는 자율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제3자 격인 정부가 나서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의사 면허 발급에서 끝맺고, 면허의 질적 관리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다나의원 사태가 논란이 되자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매년마다 점검하고 출결관리를 강화하며, 전문가와 의료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윤리적인 문제까지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나설 수 있도록 자율정화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의료윤리연구회 주영숙 회장은 "다나의원 사태는 누구나 생각지도 못했던 비윤리적인 일로서 의료계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정화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며 "정부가 내놓은 면허제도 강화나 갱신 대책은 앞서 나간 것이다. 정부가 통제한다고 도망갈 사람 없겠나"라고 반문했다.

선진국 사례를 통해서도 의사면허 관리는 독립적인 기구가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은 최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70여개의 주면허 관리국에서 의사면허의 질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 역시 각각 종합의료협회(General Medical council, GMC), 전문의협회(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에서 회원징계와 보수교육확인 작업 등을 하고 있다.

즉, 국가는 의사 면허를 발급하는 데서 그 역할이 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의사 면허 발급과 관리 권한이 정부에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의협 산하에 설치하게 돼 있다.

윤리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다.

면허 질 관리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3년마다 면허신고를 다시 받고 있으며 연수교육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회원들의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나 징계에 대한 권한 자체가 제한적인데다 체계화 돼 있지 않아 그 영향력과 파급력은 미미하다.

주영숙 회장은 "윤리라는 것은 막아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의사들이 더 잘 아니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 힘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도 자율징계권 등과 같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도 "전문 직종들도 세분화 되면서 같은 면허를 갖고 있어도 모르는 게 많다"며 "하물며 정부 같은 외부에서는 이들이 정말 잘못한 것인지 알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면허 관리는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 면허 관리국도 의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문제있는 사람을 의사들이 직접 찾아내서 제보하고 이를 판정하고 처분까지 하는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도 한 기고문을 통해 의사면허관리는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전 회장은 "의사면허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전문성이 없는 조직인 정부가 관리책임까지 맡고 있다보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것"이라며 "전문기관에 의료인 질관리를 맡기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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