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질본 차관급 격상…CSO 리베이트 차단 법안 '가결'

이창진
발행날짜: 2015-12-09 18:21:49
  • 9일 본회의 통과…공보의 알바금지·간호조무사 업무규정 등 법제화

 질병관리본부가 정무직인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또한 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를 통한 의약품 리베이트 차단과 간호조무사 업무 규정이 법제화됐다.

국회(의장 정의화)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의료법 및 약사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을 가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메르스 사태 후속 조치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하되,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시행 시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인사개편이 예상된다.

영업대행사 등의 제3자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차단도 법제화됐다.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귀속되는 경우 및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해지는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 수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간호조무사 업무규정과 관련, 특성화고등학교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불법 알바 금지 조항과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시 법인 정관에 의료기관 소재지를 기재해 해당 지자체에 정관 변경 허가를 의무화한 법안도 통과했다.

간호와 간병통합서비스를 입원환자 대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지원 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 하며, 병원급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상 포괄간호서비스 규정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약사에게 환자 기록 열람 사본발급 요청 의무화와 약국 관리의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일정기간 시정명령 그리고 전염병 전문병원 및 연구병원 설립 근거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공포 후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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