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위해 수가·월급 현실화 필수적"
대한의사협회가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교육체계 강화 계획과 관련해 촉탁의에 대한 적절한 보수 지급 방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우선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개 1회 방문 시 20~30만 원 정도의 수고비만 지급하는 '쥐꼬리 월급'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된 촉탁의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23일 의협은 "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교육체계 강화 계획과 관련해 촉탁의에 대한 적절한 보수 지급 방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우선돼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각 직역(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별 교육 실시 및 교육 이수자 관리를 위한 시설 정보 시스템 개편 등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각 직역별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협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 3월 18일 서울시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의 적정한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에 포함된 촉탁의 인건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의협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촉탁의사의 인건비가 노인장기요양 수가에 포함돼 촉탁의사가 인건비에 대한 직접 청구를 할 수 없다"며 "장기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입법 당시 설계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촉탁의에게 입소자 70인 기준 월 244만원의 급여를 지불하도록 돼있지만, 대개 1회 방문 시 20~30만 원 정도의 수고비만 지급하는 실정이다.
의협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법령상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포함된 촉탁의사에 대한 인건비가 노인요양시설에 지급된 이후 촉탁의사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촉탁의 제도가 유명무실화됐다"며 "시설 입소자도 건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촉탁의 교육 강화에 앞서 장기요양수가와 촉탁의사 인건비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촉탁의 의무 배치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개 1회 방문 시 20~30만 원 정도의 수고비만 지급하는 '쥐꼬리 월급'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된 촉탁의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23일 의협은 "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교육체계 강화 계획과 관련해 촉탁의에 대한 적절한 보수 지급 방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우선돼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각 직역(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별 교육 실시 및 교육 이수자 관리를 위한 시설 정보 시스템 개편 등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각 직역별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협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 3월 18일 서울시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의 적정한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에 포함된 촉탁의 인건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의협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촉탁의사의 인건비가 노인장기요양 수가에 포함돼 촉탁의사가 인건비에 대한 직접 청구를 할 수 없다"며 "장기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입법 당시 설계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촉탁의에게 입소자 70인 기준 월 244만원의 급여를 지불하도록 돼있지만, 대개 1회 방문 시 20~30만 원 정도의 수고비만 지급하는 실정이다.
의협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법령상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포함된 촉탁의사에 대한 인건비가 노인요양시설에 지급된 이후 촉탁의사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촉탁의 제도가 유명무실화됐다"며 "시설 입소자도 건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촉탁의 교육 강화에 앞서 장기요양수가와 촉탁의사 인건비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촉탁의 의무 배치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