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항노화 산업 육성법 제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6-08-21 15:10:53
  • 산업 정의와 우수제품 근거마련 "신성장동력으로 근거 마련"

항노화 의약품, 의료기기 등 건강관리 산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노화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 했다.

항노화 산업은 노화를 예방 지연시키는 산업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환의 진단과 그에 대한 치료, 재생 산업 등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산업을 말한다.

항노화 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항노화 제품 등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항노화 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미흡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추진되던 항노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윤종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항노화 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항노화 산업에 대한 지원 육성 종합 계획 수립, 항노화 산업 표준화, 해외 시장 진출 촉진, 항노화 산업 지원 센터 설립 지정, 항노화산업 지구 지정 및 육성, 항노화 우수제품 지정 및 우수 사업자 선정 등을 규정하고 있어 항노화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윤 의원은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건강한 삶과 노화 방지를 위한 각종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항노화 산업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소비자가 안전하고 우수한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만들어져,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