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안 대표발의…"유해성분 함유여부 확인, 선택권 보장"
화장품의 살균제 감시 후속조치로 모든 성분 표시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문제가 된 살균제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제1항 제3호 '해당 화장품 제도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해 유해성분 함유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화장품 같이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의약외품의 경우, 약사법 제65조(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1항 제5호 '주요 성분의 명칭'만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해성 함유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해 환자 또는 소비자가 해당 의약품외품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환자 또는 소비자 알권리 및 건강권을 강화했다.
권미혁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의약외품 전성분 표기가 의무화되면 소비자가 직적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확인하고, 구매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고, 제조사들도 유해성분 함유에 대한 경각심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문제가 된 살균제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제1항 제3호 '해당 화장품 제도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해 유해성분 함유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화장품 같이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의약외품의 경우, 약사법 제65조(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1항 제5호 '주요 성분의 명칭'만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해성 함유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해 환자 또는 소비자가 해당 의약품외품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환자 또는 소비자 알권리 및 건강권을 강화했다.
권미혁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의약외품 전성분 표기가 의무화되면 소비자가 직적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확인하고, 구매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고, 제조사들도 유해성분 함유에 대한 경각심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