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골밀도 심사기준 파문 진화 나서

이창열
발행날짜: 2004-09-02 06:36:23
  • 개원가 및 의료기업체 반발에 일부 ‘오해’…설명자료 배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최근 골밀도 검사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개원가 및 의료기 업체 등의 반발에 적극 진화에 나섰다.

개원가 및 의료기 업체 등은 “현재 우리나라 개원의의 경우 90% 이상이 팔목이나 발뒤꿈치에서 골밀도를 측정하는 말초부위 형(peripheral type) 골밀도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추적검사를 할 때마다 환자를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검사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법적 대응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1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골밀도 검사 결과 정상 골밀도(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1표준 이내, T-score≥-1.0로 확인된 경우 실시간격은 2년으로 하되 peripheral bone에서 실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골밀도 검사 결과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1표준편차를 초과하여 3표준편차 미만 감소된 경우(-3.0 < T score <-1.0)실시 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peripheral bone에서 실시도 가능하다.

특히 골밀도 검사결과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 편차 이상 감소(T-score≤-3.0)하여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 Ipriflavon 제제, bisphonate제제 등의 약제를 투여한 후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검사의 경우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central bone(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골밀도 검사에 대한 심사지침 공개 이후 일부 오해 및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설명 자료를 작성하여 관련 의약단체 등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후 65세 미만 폐경 여성에 대한 적응증 및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 검사로써 peripheral bone에서 실시한 경우 이와 관련한 의학적 근거자료가 제시되면 골밀도 검사 인정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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