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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프랙틱은 의료행위 비의료인이 손댈 일 아니다"

발행날짜: 2016-12-06 18:05:09
  • 의협 비대위, 자격 허용 규탄 "의료계 저항 불가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보건복지부가 카이로프랙틱 자격 시험을 검토하고 나서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강력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규제기요틴이라는 명분하에 일방적으로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사 자격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의협의 참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이로프랙틱은 척추 등 신체의 기본골격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이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임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는 복지부가 스스로 대한민국 의료인의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도 카이로프랙틱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의료인들이 도수의학회와 재활의학회를 통하여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

현재 2천여 명의 의사들이 환자진료에 직접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의료인들에게 별도의 자격을 신설하면서까지 침습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이와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에 반하는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계속 강행한다면 범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의정간의 신뢰회복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병·의원 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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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픈국민 2016.12.20 11:22:54

    밥그릇싸움에 국민의 의견은 어떨까요
    약물과 수술을 원치않는데 모든 질병의 전문가로 인정되는게 의사면허 같습니다.
    의사과정에 뼈와 근육을 움직이는 교육을 과연 몇시간이나 이수할까요? 얼마나 이해할까요?
    의사는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려 진단과 치료를 하면 됩니다.
    카이로프랙틱이나 체형교정 받아보면 병원처럼 통증결과만 보는것이 원인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는것이 훨씬더 신뢰가 갑니다.
    병원에서 의료사고 내는것을 개인이 맞서싸우기 힘든것이 당연하고요.
    카이로프랙틱도 천차만별이라서 무언가 체계가 있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공인중개사 처럼 엄격한 의학이론 시험과정을 두고 실습과 교육이수 시간을 엄격히 정해놓으면 될일인데 왜 이리도 밥그릇 싸움만 하시는지 답답해서 댓글달아봅니다

  • 미국카이로 2016.12.09 17:35:52

    카이로프랙틱은 당연히 카이로프랙틱 정규교육 받은사람이 해야지
    비의료인이 의료행위 하는것에 당연히 반대한다.
    인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치료를 한다는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WHO와 미국/호주 등의 선진국에서 인정하는 카이로프랙틱 대학에서 정식으로 공부를 하고
    카이로프랙틱닥터가 된 사람들의 전문집단인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 회원들은
    각 나라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료인들이다.
    그들이 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라고 하는것인가?

    오히려 카이로프랙틱을 몇시간 배우고 추나인냥 쓰는 한의사, 도수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 정형/재활의학/통증의학과 의사들이야
    말로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카이로프랙틱을 시행 하는것은 국민 건강권을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즉각 중단해야한다.

    의사는 약과 수술을, 한의사는 침뜸한약을,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를, 카이로프랙틱닥터는 척추교정을 하는것이
    당연한 것이다.

    밥그릇 싸움하느라 모든치료를 다 하겠다는것은 과한 욕심이다.
    의사들은 당장 전세계 어디에서도 의사가 하지 않는 문신부터 놔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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