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등 식품용 한약재 엄격한 관리 필요"

발행날짜: 2017-01-20 10:03:44
  • 한의협, 기준 마련 촉구 "의약품 한약재 대비 유통체계 느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홍삼과 백수오 등 식품용 한약재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다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2015년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가짜 홍삼농축액을 제조해 대량으로 유통하고 유명업체에 공급하는 사건이 또 발생해싸는 것이다.

한의협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와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과 관리체계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모든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처방하고 있는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의 경우 약사법과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의약품등 안전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해 한약재 품목별로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는 원료 입고 시와 완제품으로 출고 시 2회에 걸쳐 적합성 유무를 검사하고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도 의무화로 의약품으로서의 품질검증이 한층 강화된 바 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이러한 관리체계가 부족해 지속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189종의 식약공용품목이 있으나 똑같이 감초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와 식품용(농산물)은 품질관리 체계가 엄연히 다르다"며 "전국의 모든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식약처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 유통되고 있는 품질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느슨한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및 관리시스템이 지난 2015년 백수오 사태, 최근 일부 홍삼제품의 함량미달과 부적절한 원료사용, 유통기한 경과라는 불상사를 일으킨 근본 원인"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식약공용품목 축소와 재분류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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