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무상공급은 판촉활동…약가 우대 제외해야"

발행날짜: 2017-06-15 12:30:59
  • 건약 "무상 프로그램, 급여·약가협상서 제약사 우위 촉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 약가 평가 기준에 의약품 무상공급 활동 등 사회적 기여도 부분을 포함시키려는 것과 관련 원점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약사의 무상 공급프로그램이 환자들의 요구를 증가시켜 더 높은 약가 산정의 근거가 되거 제약사 판촉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15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제약사 무상공급프로그램은 우대사항이 아니라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시했다.

심평원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 공헌 활동을 평가 기준에 추가한 바 있다.

사회 공헌이란,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기부 또는 출연 등의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활동이 신청품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 시점으로부터 직전 3사업 년도 동안 매년 매출액 대비 3% 이상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항암제와 같은 고가 신약의 급여 등재 기간이 평균 600여 일에 달해 급여 등재 전까지 환자의 자비용 부담이 큰 만큼 고가 신약의 무상 지원프로그램을 제도화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게 심평원의 판단.

반면 건약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을 이용해 제약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기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며 해당 조항의 전부 삭제를 촉구했다.

건약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글로벌 혁신 신약 우대정책 세부 기준을 신설해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을 하는 제약사에 대한 특혜 조항을 명문화했다"며 "이는 환자들의 요구를 증가시켜 제약사가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약사 판촉 수단으로도 사용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내 상황에서 무상공급프로그램은 약이 급여권 내로 진입하기 전 환자들에게 약을 공급함으로써 제약사가 급여결정, 약가협상 등에서 우위를 점하는 효과가 있어 한정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는 게 건약 측 판단.

건약은 "심평원은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기준을 신설했다"며 "무상공급프로그램은 이후 급여결정, 약가 협상 등에서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상력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에 엄격히 관리돼야지 우대조항에 포함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평원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해 제도권 내에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제약사에게 건강보험재정을 이용해 특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장기적으로 약가 상승을 초래하고 건강보험재정을 고갈시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고 글로벌 신약 우대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