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공공백신개발센터 설립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7-08-02 15:38:31
  • 신종감염병 대비 백신주권 필요 "국가방역체계 확립"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공공백신개발센터 설립을 의무화한 법안이 또 다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시병,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법 개정령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승조 의원은 "현재 필수예방접종 백신 17종 중 10종은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며, 대유형 및 대테러 예방백신 4종 중 2종만 국내 생산이 가능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같은 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6월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사태에 대비해 백신과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필수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공제약사 설립 관련 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공공백신 개발과 지원을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양승조 의원은 "신종플루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백신 개발을 통해 백신주권을 확보함으로서 국가방역체계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면서 "필수 예방접종 백신과 생물테러 대비 국내 생산이 가능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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