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남인순 의원 "불법의료광고 기승, 사전심의 시급"

이창진
발행날짜: 2017-10-13 12:07:02
  • 의료광고 심의 대폭 급감 "민간자율 사전심의 도입해야"

허위 과장광고가 지속되고 있어 민간 주도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현황에 따르면, 의료광고가 2015년 2만 2812건에서 2016년 2321건으로 전년 대비 10.2%에 그쳤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는 790건에 불과해 더 많이 감소했다.

2007년 의료광고를 전폭적으로 허용하면서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위헌 결정 이후 사실상 사전심의 제도가 중단된 것이다.

선정적인 성형광고가 많이 게재되었던 서울시 지하철의 전체광고 대비 성형광고를 보면, 2014년에 288%에서 2017년 9월 말 114%로 감소했고, 수익 또한 4.59%에서 1.67%로 크게 줄었다.

반면, 어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 등에서 불법성형광고가 증가세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인터넷 의료광고 모니터링에 결과 의료법 제27조제3항(환자유인행위) 및 의료법 제56조제3항 위반(거짓 과장) 등의 혐의로 총 567개의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후속조치 결과로 고발 45건(7.9%), 행정처분 7건(1.2%), 행정지도 224건(39.5%), 조치 중 276건(48.7%)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기존 의료광고 주류였던 지하철, 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 광고, 옥외 광고 등 전통적인 광고는 줄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매체의 의료광고가 대세이다. 새로운 매체의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과 적발 시 지자체에 실효성 있는 고발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처리 여부를 점검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남 의원은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위헌결정으로 중단된 사전심의제도를 개선하여 민간 자율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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