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6년 만에 오른다

발행날짜: 2018-04-18 12:00:50
  • 송명제 회장 공약 이행, 상한액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 조정

공중보건의사 월급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80만원 이하로 제한했던 '업무활동장려금' 상한액이 9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8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업무활동장려금 상한액이 올랐다.

진료활동장려금이라고도 불리는 업무활동장려금은 복지부가 지급하는 공보의 기본 보수 이외에 보건소 등 각 지방자치단체 근무지 예산에 따라 월 80만원의 2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진료, 보건사업, 연구활동 실적이나 공보의 근무성적 평점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이 상한액이 올해 9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은 2012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한액이 조정된 이후 6년만에 이뤄졌다. 이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등장할 정도로 공보의들의 가장 큰 관심 사안이었다.

대한공보의협의회 송명제 회장도 지난 1월 회장 선거 당시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당시 그는 "최고 결정권자에게 업무활동장려금 인상 필요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 의료계 인사 등 다양한 통로로 설득 작업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실제 송 회장은 공약대로 복지부 주무 부처 책임자 등을 만나 업무활동장려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명제 회장은 "취임 후 공보의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엠블럼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가장 먼저 해왔다"며 "복지부도 공보의가 의료 빈틈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의 지침인만큼 지자체도 이를 적극 반영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