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미세먼지 대응 3개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8-04-18 16:03:29
  • 보건용 마스크 부가세 면제 "취약층 보호와 국민부담 경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간사)는 18일 미세먼지 위협이 일상화된 현실에 맞는 미세먼지 대응 관련 법안 3개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2018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PM2.5) 평균노출 부문은 180개국 중 174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미세먼지(PM10)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의 경우 각종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키고, 치매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들은 환경이민까지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승희 의원은 미세먼지 법적정의를 명문화하고,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영유아,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등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정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원은 자연현상인 황사와 달리 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요인이 크다는 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미세먼지를 국가가 정의하는 사회재난 범주에 포함시켜, 미세먼지 관련 재난관리 수립 및 시행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일상화되며, 보건용 마스크는 국민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개별가구의 공기청정기 수요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미세먼지 대응 3법에 조세특례제한법을 포함시켜, 공기청정기와 교체용 부속품 및 보건용 마스크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3년간 면제하는 내용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입법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사회재난 수준으로 대응하는 한편,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대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등 미세먼지 방지용품에 대한 부과가치세 면제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건강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