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U 심폐소생 마지막 퍼즐…전담의 수가 가산 가속도

이창진
발행날짜: 2018-04-28 06:00:59
  • 복지부-신생아학회 공감대 형성…"1인 NICU 40% 달해…150명은 늘려야"

"신생아를 살리기 위해선 이제부터 전담의사 수가개선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150명의 전문의가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투입돼야 한다."

대한신생아학회 김기수 회장(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27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신생아중환자실 해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담의사 수가개선 필요성을 이 같이 밝혔다.

신생아학회는 복지부와 간담회에서 전담의사 수가개선을 건의했다. 신생아학회 홈페이지 모습.
앞서 신생아학회는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신생아중환자실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기수 회장은 "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신생아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과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모유수유 간호관리료 신설 등을 상정, 의결한 것을 환영한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다만, 간호관리료 차등제 특등급 신설(60% 가산)에 그친 데 아쉬움을 표했다.

김기수 회장은 "신생아학회는 2단계 등급 신설을 건의했고, 전담 간호사 고용을 위한 100% 가산을 요구했다. 건정심이 공급자 외에도 가입자와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만큼 아쉽지만 복지부 노력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신생아학회는 복지부와 간담회에서 전담의사 수가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문의 1명이 14병상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정심에서 의결된 신생아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일본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의사 1명이 7병상, 미국 의사 1명이 6병상을 담당하는 것에 비해 2배 이상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

김기수 회장은 "학회 자체 조사결과, 전문의 1명이 NICU를 전담하는 병원이 40%, 전문의 2명이 NICU를 전담하는 병원이 45%에 달한다. 이는 전문의 1명이 365일, 24시간 신생아를 전담한다는 의미"라면서 "지방병원 NICU의 경우, 의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신생아학회는 전담의사의 담당 병상수별 등급을 매겨 입원료에 가산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김기수 회장은 "선진국 수준은 아니라도 최소한 전문의 1명이 8병상을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전담하는 병상 수 기준을 14병상 이하부터 입원료에 15~20% 가산하는 방식이다. 수가는 전문의 인건비 수준을 요구했다"면서 "그래야 전공의들이 야간 당직 없이 수련에만 집중하고, 채용된 전문의들이 순환 당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전담의사 수가를 개선하면 전국 NICU에 근무하는 135명 전문의에 150여명을 추가한 300명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수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구속 기소된 의사와 간호사로 인해 신생아 중환자실 의사들의 마음은 무겁다"면서 "저출산 시대 정부가 미숙아 살리기를 원한다면 과감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신생아학회 건의안을 적극 검토해 상반기 종합대책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건정심 회의 모습.
복지부는 신생아학회 건의안에 공감하며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은영) 관계자는 "신생아학회와 만나 의료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일부는 건정심에서 의결됐고, 일부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 신생아 생명을 살리기 위한 현장 의사들의 노고를 알기에 적극 검토해 상반기 의료관련 감염 종합대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기 반성과 개선방안을 담은 신생아학회의 입장 발표 이후 복지부의 긴급 요청으로 이뤄진 양측의 간담회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