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서울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

발행날짜: 2018-09-18 10:12:09
  •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 다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와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 서울시간호사회(회장·박인숙)가 응급실 내 범죄예방 및 의료인 대상 폭력근절을 통한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응급실 내 강력범죄가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상호 협력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에게 더욱 안전한 의료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 (범죄신고) 응급의료현장 내 폭력 등 사건 발생 시 즉시 신고
△ (신속출동·초동조치) 신고접수 시 신속 출동, 범죄자로부터 의료인·시민을 분리·보호하고, 피의자는 조기 제압·검거 △ (엄정수사) 응급실 내 의료인 대상 폭력 사건 엄정 수사, 의료인의 경찰 수사 적극 협력 등이다

구체적으로 병·의원은 응급의료현장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나 난동 등 긴급 상황이 발생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서울경찰청은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지령과 출동으로 의료인과 시민을 우선 보호하며 범죄자는 즉시 격리·제압·검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응급실을 포함해 서울시의사회의 3만여 회원들의 진료현장이 인전하게 지켜지기를 요청했다"며 "엄정수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 부분이 진행될 경우 진료현장에서의 범죄율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이주민 청장은 "응급의료현장의 의료인 대상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긴급출동 핫라인 설치 등 신속출동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라며 "신속한 대처와 함께 의료인에 대한 수사 절차 간소화방안을 마련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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