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과용 아말감 ‘수은’ 사용 저감화 추진

정희석
발행날짜: 2018-09-21 16:15:42
  • 2020년부터 캡슐형 치과용 아말감만 사용 가능

식약처는 2019년부터 치과용 아말감으로 사용하는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에 대해 제조·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은 사용 저감화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치과용 아말감은 은·주석 및 동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립자상 합금에 수은과 섞어 사용하며 파손된 치아의 수복용 등으로 사용한다.

이번 조치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른 것으로 아말감용 합금과 수은 일정량이 캡슐로 포장돼 있어 치과용 아말감을 만들기 바로 직전에 혼합할 수 있도록 해 잉여 수은 발생 방지 등 수은 오·남용 방지를 위한 것이다.

국제수은협약은 수은을 효율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등 12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7년 8월 캡슐형 치과용 아말감 사용 권고를 발효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치과용 아말감에 사용하는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2020년 1월부터 캡슐형 치과용 아말감만 제조·수입·사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12월까지 생산·수입된 제품은 2019년 12월까지 판매·사용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의학회 등 전문가 회의와 제조·수입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은 사용 오·남용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AI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