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한계있다…간호법·한의약법·치과법 제정해야"

발행날짜: 2018-11-07 13:38:41
  • 3개 단체, 단독법 제정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전문성 인정해야"

의료법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의료환경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간호법과 한의약법, 치과의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법의 낡은 틀을 버리고 의료인의 특성에 맞는 단독법을 제정해 국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한간호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7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단독법 제정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이같이 협의했다.

이들 단체들은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1980년대부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낡은 의료법의 틀에 묶여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은 지역사회로 보건의료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변화에 역행하고 있다"며 "의료인별 단독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의료과학의 발전을 통해 전문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변화와 발전을 담아낸 독립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료인이 다양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들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과학의 발전으로 양상된 의료장비를 의사만이 독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진단, 수술 등의 특정 업무만을 수행하는 의사에게 보편적이고 절대적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가칭 간호법, 한의약법, 치과의사법을 토해 의료이이 재가, 노인 및 장애인 시설, 학교 등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록 해야 한다"며 "또한 의료인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면허 업무로 규정해야 안전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다학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법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의사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포괄적 만성질환관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독립법을 통해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

이들 단체들은 "간호, 한의과, 치과 분야의 독립법률을 마련해 현재 의과로 국한돼 검토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다학제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며 "3개 단체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변화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낡은 의료법 체계를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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