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라면" 진료거부권 초석 다지는 의협

황병우
발행날짜: 2018-12-07 05:30:57
  • 전문가 "법적 경계 모호하다" 일각선 부정적 시선 우려도

의료계 전문가들이 진료거부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기전으로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성을 요구했다.

즉, 진료거부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의 방어책을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6일 용산전자랜드 랜드홀에서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의료정책연구소 이얼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 의원과 병원 경쟁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실과 맞지 않다"며 "변화하는 진료환경에서 사회적책임(직업윤리)를 공법적 의무(강제)로 전환시킬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책임연구원은 "특히 진료거부금지 규정은 직업윤리를 법률을 통해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며 "의사의 책임과 능력에 따라 진료를 거부해야할 사유가 존재함에도 일률적인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이얼 책임연구원
결국 진료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고 이를 누가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이어지는 토론에서도 현재 법령에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법무법인 지우 이준석 변호사는 "현재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이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복지부 유권해석에 의존하게 된다"며 "유권 해석은 판사의 판단에 따라 적용유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령에 명확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이혁 보험이사 또한 의협차원의 최소한의 방어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보험이사는 "최선의 진료를 위해선 우선 의협이 가인드라인을 만들어서 회원들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협회가 진료거부에 대한 내용을 법에 담을 수 없다면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고시에라도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에선 현재 의협 최대집 회장이 '24시간 전국동시 일제휴진'을 언급한 상황에서 진료거부에 대한 논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토론패널로 참여한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장은 "진료거부는 기본적인 의사의 권리를 논의하는 것이지만 지금 시급하게 논의해야할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의료계와 환자의 신뢰관계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즉, 의협이 전국동시 일제휴진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진료거부에 대한 논의는 의료계가 일제휴진에 대한 근거 방안 마련을 하는 게 아니냐는 악의적 시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김 원장 이어 "AI의료, 정밀의료 등 진료패턴이 이전과 달라지는 상황에서 진료거부 논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배경이나 해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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