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수술·정맥마취 병의원 2백여곳 자율점검 통보

이창진
발행날짜: 2018-12-08 06:00:59
  • 부당청구 개연성 기관 대상, 환수액 내년 1월말 결정…의료계 "일방적 통보 문제있다"

정부가 상당수 병의원을 부당청구 자진신고 대상에 선정하고 자율점검을 요구하자 의료계가 일방적 통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최근 하지정맥류 수술과 정맥 유도 마취 관련 전국 의료기관 200여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제를 통보하고 부당청구 여부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자율점검제는 현지조사 실시 이전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 스스로 점검해 확인된 사실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성실히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은 부당청구분만 환수하고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는다.

심평원은 하지정맥류 수술과 정맥유도 마취 그리고 첩약조제 당일진료비 등 점검항목을 정하고 부당청구 확인 시스템을 통해 개연성 있는 요양기관을 추출했다.

외과에서 많이 시술하는 하지정맥류 수술은 30여곳에, 정맥유도마취는 170여곳에 각각 통보됐다.

한방 분야인 첩약조제 당일 진료비는 한방 병의원 280여곳에 자율점검 안내장이 발송됐다.

이들 요양기관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관련 항목 관련 3년치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자율점검결과서 사실입증 자료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정맥류 수술 관련 자율점검 사항.
하지정맥류 수술의 경우, 자율점검 결과서와 수진자별 자료요청 명단의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초음파검사 또는 도플러검사 결과, 병변부위 사진 및 진료비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자료서류로 명시했다.

특히 부당이득 환수 관련 서류 제출 또는 자율점검 결과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요양기관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도 동봉할 수 있다.

의료계는 복지부의 일방적 통보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시도의사회별 자율점검제를 통보받은 의료기관은 부당청구 기관으로 낙인이 찍혔다는 불만과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다"면서 "사전에 복지부와 심평원이 통보 기관 수를 협의하지 않고 회원들이 자율점검제를 오해하지 않도록 안내해 달라는 말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자율점검제에 대한 아직까지 의료계 내부 정서는 우려감이 크다"라며 "자율점검 항목의 급여기준을 100% 충족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있는 의료기관이 얼마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심사평가원은 첫 시행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조심스런 모습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자율점검제 통보받은 대부분 의료기관이 제출서류를 보내온 상황이다. 일부 미비한 서류는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점검 항목별로 다르나, 내부 분석을 거쳐 부당청구 환수금액 결정은 빨라야 내년 1월말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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