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인 구속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형 구형

발행날짜: 2019-01-18 13:07:40
  • 검찰, 각 징역 2년~3년 선고 요구…"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

횡격막 탈장 환아 사망으로 구속된 의사 3인이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검찰이 더 중형을 구형해 귀추가 주목된다.

1심에서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것에 비해 검찰이 2년에서 3년까지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한 것. 의사 3인은 모두 유족에게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18일 횡격막 탈장 환아 사망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을 열고 최후 변론과 구형 절차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소아과 의사에게 징역 3년, 응급의학과 의사와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 각각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가 소아과의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응급의학과 의사와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 각 징역 1년형을 선고한 것에 비하면 두배 가량 늘어난 형량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대한영상의학회의 사실 조회 회신을 토대로 횡격막 탈장의 진단의 오류를 지적했다.

X레이만으로는 횡격만 탈장을 진단하기 어려우며 당시 활력 징후와 검사 결과로는 이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영상의학회는 사실조회를 통해 당시 검사 결과로는 교액성 괴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위산으로 말하는 부분도 위장의 여러 내용물이 섞인 액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변호인은 "서울대병원의 회신 결과도 당시 X레이 결과를 통해 변비 외에 다른 원인을 추정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응급의학과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놨다"며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도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브란스병원의 감정은 가설에 불과하며 위산에 의한 심장 화상의 근거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부검없이 바로 화장을 했다는 점에서 탈장으로 인한 사망도 확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항소심의 방향은 당시 검사 결과를 가지고 탈장을 진단할 수 있었는지, 또한 이에 대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의학적인 실수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피고인으로 재판에 참석한 3인의 의사들은 모두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A의사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몹시 가슴아픈 일이며 다시 같은 일이 벌어질까 의료계를 떠나 있는 상태"라며 "다만 이 재판이 현장에 있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의지를 꺾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호소했다.

B의사는 "의사의 양심을 걸고 절대로 소홀히 진료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환아가 사망한 것에 대해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월 15일 오전에 의사 3인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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