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레이 사용 한의사·간호조무사 기소 처분"

발행날짜: 2019-01-31 16:45:28
  • 의협 "한의원 불법의료행위에 법적조치 등 강력 대응할 것"

현대의료기기인 X-레이를 사용한 한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기소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31일 밝혔다.

의협 사이비의료신고센터는 지난해 경기도 수원시 A한의원에서 현대의료기기인 X-레이를 쓰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사이비의료신고센터는 불법의료행위 혐의를 직접 확인, 해당 한의원 한의사와 간호조무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했다.

의협에 따르면 A한의원 간호조무사는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없고 업무범위도 아닌 X-Ray를 사용해 촬영했고 또 다른 간호조무사는 직접 자락술 및 습식부항을 시행하는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 무면허의료행위는 A한의원 한의사가 간호조무사를 시킨 것.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된 이 사건은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해 지난 9일 결론이 나왔다.

한의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및 의료법 위반교사로 약식 기소됐으며, 간호조무사 2인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한의원에서 X-Ray를 사용해 의과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방의 무면허의료행위 등 불법행위가 의협 사이비의료신고센터에 제보되면 고소 고발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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