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버닝썬 방지법 발의 "가중처벌 신설"

이창진
발행날짜: 2019-04-16 10:39:40
  • 마약류 관리 대폭 강화 "강제적 투약 피해 없어야"

소위 '물뽕' 등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 장정숙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장정숙 의원은 지난 3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불법 유통의 문제점과 이를 악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장정숙 의원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강제적인 마약 강제 투약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