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재난 대비 응급실 자가발전시설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9-06-05 09:47:28
  • 관련법안 대표 발의 “지진 피해로 응급환자 생명 위중 상황 발생”

재난 상황에 대비해 응급실 자가발전시설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 보건복지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혜숙 의원은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등 우리나라도 지진에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다. 특히 응급환자가 진료 수술 중인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지진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환자 생명이 위중해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재난 등 전기공급 중단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에 자가발전시설을 구비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매년 구비 및 관리 실태를 점검, 시정명령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혜숙 의원은 "현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료기관 종별 시설기준을 정하면서 병원급에 대해 자가발전시설을 두고록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규모에 부합한 자가발전시설 최소 발전용량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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