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윤정석 원장 공공측면 정부 분담제 강조
의료사고특례법도 마련해야...조직경영혁신단 구성 광폭 행보
검사 출신의 중재원장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정부 전액 보상과 의료사고특례법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윤정석 원장(60)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만의료기관 보상재원을 공공적 측면에서 정부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취임한 윤정석 원장은 성균관대 법대(1981년 졸업)를 나와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거쳐 법무법인 유비즈 대표변호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윤정석 신임 원장은 취임 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직경영혁신단을 구성해 의료분쟁 감정 및 조정업무, 인력 운용, 이용절차 등의 혁신과제 마련 등 열정적인 중재원 업무를 수행 중인 상태다.
윤 원장은 "획기적인 변화보다 장상적인 업무를 치밀하게 운영하겠다. 논어의 물탄개과(勿憚改過, 잘못을 고치길 두려워 말라는 의미)와 같이 잘못하는 것을 알고도 고치지 않은 것이 더 큰 잘못"이라면서 "현행 기준과 운영을 살피고 잘못된 것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중재원이 의료기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은 병원급 대불 재원 추가 징수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만의료기관 분담금 요양급여비용 의무공제 등이다.
윤정석 원장은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 징수는 의료분쟁조정중재법에 근거한 것으로 병원급 대불재원이 소진된 상황에서 추가 징수는 불가피하다"면서 "현재 손해배상 범위 및 지급액 제한 설정 등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이어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은 법적으로 의료기관과 정부가 3대 7 분담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환기시켰다.
윤정석 원장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건강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제도의 취지를 좋으나 분담금을 의료인에게 지워 반감이 있다. 공공적 측면에서 분담할 필요도 있다"며 정부의 전액 부담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검사 재직 시 변사체 부검 등을 200~300건 참관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약간의 의학적 지식을 알고 있다"면서 "선의로 생명을 구하려다 발생한 실수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운을 띄웠다.
윤정석 원장은 "수사기간도 피해자와 합의되면 형사처벌 범위를 최소화한다. 명백한 과실이나 고의적 과실은 형사 처벌해야겠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처럼 의사들과 피해자가 합의되면 처벌 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자동개시 대상이 장애 1등급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변경된에 따른 의료계 우려는 일축했다.
윤 원장은 "의료계 일각에서 달라진 중중장애 기준을 놓고 우려하나 국회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했어야 할 일이다. 기존 자동개신 신청 사례를 보더라도 장애등급 2~3등급 신청은 많지 않았다. 7월부터 운영해 봐야 하나 큰 폭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과 분당차병원 분만사고 등 일련의 사건 관련 의료인 사전영장 구속 청구의 키로 작용한 의료중재원의 수탁감정 공정성 논란도 부인했다.
윤정석 원장은 "수탁감정결과는 결국 수사기관이 책임지는 것이며 최종 결정권도 수사기관에 있다. 수삭기관이 의무기록을 보고 특정사항을 의뢰하면 의료중재원은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라며서 "감정결과에 인해 유무죄가 결정되지 않는다. 증거 판단은 수사기관이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회적 관심이 높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더 투명해 지도록 노력한다. 외부에 의사 과실 인정 사례 중심으로 부각됐지만 과실이 아닌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것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취임 후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임원진과 만나 의료중재원 업무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로 공조해 나가자고 요청했다"면서 "최근 1년 사이 신청 접수가 20% 이상 증가하면서 중재원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라며 인력 증원 필요성을 개진했다.
윤정석 원장은 "의료중재원 특성 상 고객만족도가 다른 공공기관보다 낮다. 당사자들의 업무처리 절차에 귀를 기울려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 국민과 의료계에 신뢰받은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윤정석 원장(60)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만의료기관 보상재원을 공공적 측면에서 정부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취임한 윤정석 원장은 성균관대 법대(1981년 졸업)를 나와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거쳐 법무법인 유비즈 대표변호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윤정석 신임 원장은 취임 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직경영혁신단을 구성해 의료분쟁 감정 및 조정업무, 인력 운용, 이용절차 등의 혁신과제 마련 등 열정적인 중재원 업무를 수행 중인 상태다.
윤 원장은 "획기적인 변화보다 장상적인 업무를 치밀하게 운영하겠다. 논어의 물탄개과(勿憚改過, 잘못을 고치길 두려워 말라는 의미)와 같이 잘못하는 것을 알고도 고치지 않은 것이 더 큰 잘못"이라면서 "현행 기준과 운영을 살피고 잘못된 것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중재원이 의료기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은 병원급 대불 재원 추가 징수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만의료기관 분담금 요양급여비용 의무공제 등이다.
윤정석 원장은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 징수는 의료분쟁조정중재법에 근거한 것으로 병원급 대불재원이 소진된 상황에서 추가 징수는 불가피하다"면서 "현재 손해배상 범위 및 지급액 제한 설정 등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이어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은 법적으로 의료기관과 정부가 3대 7 분담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환기시켰다.
윤정석 원장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건강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제도의 취지를 좋으나 분담금을 의료인에게 지워 반감이 있다. 공공적 측면에서 분담할 필요도 있다"며 정부의 전액 부담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검사 재직 시 변사체 부검 등을 200~300건 참관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약간의 의학적 지식을 알고 있다"면서 "선의로 생명을 구하려다 발생한 실수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운을 띄웠다.
윤정석 원장은 "수사기간도 피해자와 합의되면 형사처벌 범위를 최소화한다. 명백한 과실이나 고의적 과실은 형사 처벌해야겠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처럼 의사들과 피해자가 합의되면 처벌 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자동개시 대상이 장애 1등급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변경된에 따른 의료계 우려는 일축했다.
윤 원장은 "의료계 일각에서 달라진 중중장애 기준을 놓고 우려하나 국회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했어야 할 일이다. 기존 자동개신 신청 사례를 보더라도 장애등급 2~3등급 신청은 많지 않았다. 7월부터 운영해 봐야 하나 큰 폭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과 분당차병원 분만사고 등 일련의 사건 관련 의료인 사전영장 구속 청구의 키로 작용한 의료중재원의 수탁감정 공정성 논란도 부인했다.
윤정석 원장은 "수탁감정결과는 결국 수사기관이 책임지는 것이며 최종 결정권도 수사기관에 있다. 수삭기관이 의무기록을 보고 특정사항을 의뢰하면 의료중재원은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라며서 "감정결과에 인해 유무죄가 결정되지 않는다. 증거 판단은 수사기관이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회적 관심이 높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더 투명해 지도록 노력한다. 외부에 의사 과실 인정 사례 중심으로 부각됐지만 과실이 아닌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것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취임 후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임원진과 만나 의료중재원 업무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로 공조해 나가자고 요청했다"면서 "최근 1년 사이 신청 접수가 20% 이상 증가하면서 중재원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라며 인력 증원 필요성을 개진했다.
윤정석 원장은 "의료중재원 특성 상 고객만족도가 다른 공공기관보다 낮다. 당사자들의 업무처리 절차에 귀를 기울려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 국민과 의료계에 신뢰받은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