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사 때리기에 반발한 간무협 "차이가 차별 될 수 없어"

황병우
발행날짜: 2019-07-15 06:00:50
  • 간호사단체 간호조무사 관련 정책 반대 '도 넘었다' 지적
    법정단체인정 법안소위 논의 앞두고 '투쟁 불사'의지 밝혀

"간호사단체가 간호조무사를 차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상황에서 모든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고 횡포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최근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재가장기요양시설 시설장 자격 등을 간호사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잉반응'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미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분야에서 단순히 간호조무사이기 때문에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는 것이 그 이유.

간무협은 지난 14일 '제46주년 창립립기념식 및 간무사 아카데미'에 맞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법정단체 인정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연가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간호사단체는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에 간무사를 포함하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과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무사를 포함하는 지역보건법시행규칙을 반대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무사들이 지난 10년간 장기요양기관에서 법정간호인력의 자격으로 당당하게 일해 왔지만 유독 간무사에게만 시설장이 될 수 있는 길이 막혀있었다"며 "요양보호사도 사회복지사도 모두 면허가 아닌 자격이지만 그들은 시설장이 돼도 괜찮고 간무사는 안 된다는 논리는 억지다"고 지적했다.

즉, 이번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은 비정상적인 불합리성을 해소하는 것으로 간호사단체가 시비를 걸 사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홍 회장은 "간무사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기여한바가 없고 역할이 없다는 주장은 억지 주장"이라며 "이미 많은 간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지 간무사들이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에 간호사 단체의 발언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간무협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간무사와 간호사의 직역 차이를 부정하지 않고 100%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한 바가 없다"며 "현장에서 해당업무를 하는 간무사에게도 기회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이런 기회의 평등을 부정하고 간호사만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는 주장은 '봉건적 신분제 발상'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간무협은 창립기념식 행사에서 2020년 총선 대비 대책본부 출범을 선언했다.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법안소위 코앞 의지 재천명

특히, 간무협은 중앙회 법정인정단체 법안에 대해서도 특정직역의 이기주의적 횡포에 밀린다면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간무협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15일과 16일 양일간 열리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쟁점법안으로 논의 될 예정이다.

지난 3월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 당시 간협의 강한 반발로 여야 의원 간 이견이 커 복지부가 조정안을 가져오기로 결정된 만큼 간무협이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

홍옥녀 회장은 "간호협회는 간호사를 대표했을 뿐 간호계 전체를 대표한 적이 없고 어느 법에도 간협이 간무사의 권리를 대표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간호사 단체가 무슨 권한으로 간무협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에 대해 시비를 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회장은 "만일 정부와 국회가 특정 직영의 이기주의적 횡포와 압력에 밀려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전국 간무사 연가 투쟁을 벌여서라도 권리를 찾겠다"며 "간무사의 권리와 권익을 침해하는 간호사단체의 횡포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홍 회장은 간호사단체가 간무사의 권익향상을 간호사의 밥그릇 뺏기로 인식하는 것 같다며 일침을 가했다.

홍 회장은 "간호업무에서 간호사와 간무사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이것이 차별의 정당화나 상하의 종속관계를 규정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며 "간호사단체가 간무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반대하고,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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