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 지정기준 갖춘 요양병원만 인증 대상"

이창진
발행날짜: 2019-07-23 15:05:56
  • 인증원, 위원 3명 3일간 조사…퇴원환자 3개월 의무기록 분석
    필수항목 1개라도 미달시 불인증…의료인력 기준 유예 주목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 요양병원만 본사업 전제조건인 인증조사 대상이 될 것을 전망된다.

급성기병원의 경우, 최근 1년 입원환자 중 전문재활치료 비율이 65% 이상을 충족해야 인증조사가 가능하다.

인증원 신민경 팀장의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설명 모습.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23일 여의도 침례총회 빌딩 대강당에서 '제1차 재활의료기관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내년 시행될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의 기대감을 반영해 전국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재활 특화 병원 원장과 간호사, 행정직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인증원은 지난 6월 인증기준 설명회와 동일한 내용을 발표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기준을 포함해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체계 등 4개 영역, 12개 장, 58개 기준, 295개 조사항목이다.

인증조사 대상은 재활전문병원 또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유지하는 병원 또는 요양병원이다.

재활의료기관 인증 대상 중 재활전문병원과 요양병원 기준.
요양병원의 경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통보받은 기관을 포함하며, 인증 신청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요양병원의 병원으로 종별 전환 후 지정이 완료되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1년간 입원환자 중 전문재활치료를 받은 환자가 65% 이상인 병원도 인증조사 대상이다.

전문재활 입원환자 비율은 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 기준이며 인증원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인증조사는 의사와 간호사, 기타 직종(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행정직 등) 3인이 3일간 실시하며, 조사 대상기관과 동일 지역 근무자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배제된다.

인증조사 시기별 자료조사 기간.
인증조사는 오는 12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분기별 첫 달에 조사를 받게 된다.

일례로, 12월 인증조사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조사시행 전 6개월(2019년 6~11월) 수행관련 자료와 조사시행 전 3개월(2019년 9월~11월) 퇴원환자 의무기록 등을 조사한다.

인증조사는 병원 현황 발표와 규정 및 문서 검토, 전일 결과보고 및 조사계획, 경영진 인터뷰 그리고 총평 등으로 이뤄진다.

인증등급 판정기준 중 인증은 필수항목에 무 또는 하 등급이 없어야 하며, 전체항목 8점 이상, 기준별 5점 이상, 장별 7점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필수항목에 무 또는 하 등급이 없으나 조사항목 평균점수가 인증과 불인증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이다.

전국 요양병원과 재활 특화병원 300여명이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설명회를 경청했다.
불인증은 필수항목에 무 또는 하 등급이 1개 이상 이거나 전체 7점 미만, 기준별 5점 미만 3개 이상, 장별 7점 미만 1개 이상이다.

인증원은 오는 9월 인증조사 희망기관에 대상 접수와 10월 조사대상기관 통보 이어 12월 재활의료기관 인증조사를 본격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재활의료기관 인증기관은 재활의료기관과 재활전문병원 지정과 재활의학과 단과 수련병원 지정 시 활용 가능하다.

설명회 참석한 요양병원 의료진들은 보건복지부가 검토 중인 의료인력 지정기준 1년 유예에 따른 인증기준 변화 여부와 병원 종별 전환에 따른 병상 수 감소 불구 재활의료기관 지정 가부 등 여전한 혼란과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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